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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독일 D 본사와 ‘E 제품’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E 제품’을 독점 공급받아 두산중공업 등 시공사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F(서울 구로구 G)의 대표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로서 F의 영업 및 경영을 총괄하던 중, 발전설비 시공사 및 C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허위 가수금 계정을 계상한 후, 추후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하고, 허위 가수금 계정과 가지급금 계정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F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법인계좌(우리은행 H)에서 F 상무 I 계좌(우리은행 J)로 26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즉시 C 부사장 K(당시 C 자동화사업본부 본부장)에게 위 26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F 법인자금 26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0.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F 법인자금 총 1,64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F 사무실에서, F가 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E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C 부사장 K(당시 자동화사업본부 본부장)에게 “향후에도 F가 계속적으로 E 제품을 독점 공급받고, F가 C로부터 E 제품을 공급받을 때 낮은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 I의 계좌를 통하여 K 계좌로 2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F와의 독점 대리점 계약 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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