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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23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239』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은 선박의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받침대인 케이블트레이의 한 종류인 ‘GRP(Glass Reinforced Plastic) 케이블트레이’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H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A은 경쟁업체에서 생산하는 ‘서스’나 ‘스틸’ 재질의 케이블트레이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GRP 케이블트레이를 H에 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H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H 설계부문 EM(Engineering Management)팀 상무 I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2. 4.경 선박에 장착될 케이블트레이의 종류를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데 관여하는 설계부문 EM팀 상무 I에게 “우리 회사의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선박 설계시 우리가 생산하는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I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에 도움을 받은 대가 및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7,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H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전문위원 K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리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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