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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24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200장(증 제6, 7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건조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설계부문 EM(Engineering Management)팀 상무로서 2008.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해양플랜트의 구조설계, 배관설계, 기계설계, 전장설계 및 철의장설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와 관련된 자재의 발주를 구매팀에 요청하는 실무담당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1. D 주식회사 대표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4.경 또는 5.경 부산 동래구 동래CC 입구 부근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케이블트레이’ 등을 생산하여 C에 납품하는 D 주식회사 대표 E으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외국산 케이블트레이를 선호하는 선주사들을 설득하여 D에서 생산하는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케이블트레이 납품에 도움을 준 대가 및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00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F 주식회사 대표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2. 4.경 ‘GRP(Glass-fiber Reinforced Plastics) 케이블트레이’ 등을 생산하여 C에 납품하는 F 주식회사 대표 G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선박 설계시 우리가 생산하는 GRP 케이블트레이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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