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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34696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5. 4. 2.부터 2017.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2015. 4. 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D(2013. 7.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망인들의 상속인들(E, F, G, H,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사건{위 법원 2014느합50(본심판), 2015느합34(반심판),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3/5 지분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와 위 법원이 보내온 화해권고결정(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2/5 지분을 소유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계약서 제8조)’고 약정하였고, 특약사항 중 하나로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권자인 피고가 계약하고, 피고 본인 명의로 갑구 소유권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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