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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243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된 별지1 목록 기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11.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E와 자녀들인 피고, F, G, H(현재 원고의 대표자 관리인), I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브64(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3브65(반심판) 기여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7.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 중 상속재산인 288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피고가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하고, E, F, G이 나머지 145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공유하며, 위 288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나머지 2/13 지분은 I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2. 18. 확정되었다.

이후 I이 소유한 위 288개 호실에 대한 2/13 지분은 세무관청의 압류ㆍ공매절차에 따라 라성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부터 피고가 구분소유하는 부분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8. 9.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H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가 구분소유하는 부분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한 가처분이의 사건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3. 2015라471호로 '집합건물법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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