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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6052
관리인해임청구
주문

1. 원고 I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H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은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474개 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AH’(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AI은 위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며, 원고들은 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전체 구분소유자 150 명 중 33명)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88개 호실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집합건물 전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AK(이하 ‘망인’)가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그의 처인 AL, 자녀들인 AM, AN, AO 및 원고 L, 피고 AI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브64호(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3브65호(반심판) 기여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7.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 중 상속재산인 288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원고 L가 그 중 143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하고, AL, AM, AN이 그 나머지 145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공유하며, 위 288개의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나머지 2/13 지분은 AO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3. 12.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후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고만 한다. AP의 전체 주식 중, 피고 AI이 25.89%, 피고 AI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AQ이 28.75%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AO이 소유한 위 288개의 호실에 대한 2/13 지분을 세무관청의 압류ㆍ공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13. 12. 18.과 2015. 8. 21. AL, AM, AN으로부터 이들이 공유하던 위 145개의 호실에 대한 11/13 지분 중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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