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9.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4느합10001호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4느합10005호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심판결과,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위 상속재산분할결정은 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망인이 사망한 2013. 9.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