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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264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297,753원, 원고 B에게 16,841,894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227,929원 및 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G과 혼인하여 원고 A, 피고, H, I, 망 J을 자녀로 두었다. 2) 망 J은 2004. 11.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원고 D이 있다.

3) 망인이 2010. 11. 21. 사망함에 따라 처인 G과 원고 A, 피고, H, I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망 J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바, 그 법정상속분은 G 21/91 지분, 원고 A, 피고, H, I 각 14/91 지분, 원고 B 6/91 지분, 원고 C, 원고 D 각 4/91 지분이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경과 원고 A이 G, 피고, H, I, 원고 B, 원고 C, 원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느합34(본심판), 2012느합118(반심판)]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브7(본심판), 2014브8(반심판)]에서 위 법원은 2014. 11. 12. 피고, H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지분을 산정한 다음 “청주시 상당구 K 대 151.7㎡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 외에 망인 소유였던 다른 부동산도 경매 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A에게 1,725/10,000 지분, 피고에게 958/10,000 지분, G에게 2,587/10,000 지분, H에게 1,315/10,000 지분, I에게 1,690/10,000 지분, 원고 B에게 793/10,000 지분, 원고 C, 원고 D에게 각 493/10,000 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해 12. 2.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계약 현황 1) L(개명 전 이름 : M)은 2009. 4.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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