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1 2013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3. 15.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박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200m 상당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239]
2. 피고인은 2012. 9. 15.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일농공 앞에서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까지 70미터 상당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