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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특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취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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