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6 2013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센복지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