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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9 2013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2: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삼정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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