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관정리 관정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상당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데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