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5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위층의 절세를 위해 사용할 테니 계좌를 빌려 주면 계약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7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