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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 통장을 넘겨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고, 통장은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D) 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은행 회신 자료 첨부), 영장집행 결과물,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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