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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성명 불상 자가 발송한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한 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부근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매( 연 결 계좌 :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B)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금융정보제공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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