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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이라는 회사에서 절세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10. 18. 16: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 장( 연 결 계좌번호 우리은행 D, 국민은행 E) 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확인 증 사본 등

1. 금용 거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 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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