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이라는 회사에서 절세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 3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8. 9. 15:0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8 층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3 장( 연 결 계좌 우리은행 D, E, 국민은행 F) 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