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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3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라는 회사에서 외환거래 시의 절세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4. 8. 15:00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3 장( 연 결 계좌번호 우리은행 D, 우리은행 E, 신한 은행 F) 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송금 계좌번호 일람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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