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7. 18: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잔돈이 없자 택시를 잠시 대기시키고 위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였다.
그런데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가 먼저 온 다른 손님들의 물건 값을 계산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수표를 조회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빨리 안 바꿔주나”라고 욕설을 하고, 수표를 교환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에도 다시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1회용 이쑤시개통과 비닐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왜 그러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