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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0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9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11:38 경 원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 뻥튀기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방송을 하라” 고 말하며 피해자 및 그곳에서 잠시 마트 일을 돕던

E 등에게 “ 씨발 년 아, 이년 아, 머리에 드라이를 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뻥튀기 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2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 부터 마트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횡설수설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날 부위로 위 G의 단전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상체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170』 피고인은 2021. 2. 24. 09:10 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9: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 시 건 관련 사진

1. 사건 발생 장소 내, 외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14장 『2021 고단 170』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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