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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2 2014고정2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3:5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D(35세)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7.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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