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5. 1시 20분경부터 같은 날 2시 30분경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성원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그 자리에서 서귀포까지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2. 4. 24. 22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23시 20분경까지 서귀포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외상 담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장 내 물품 진열대를 손으로 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사람들을 내쫓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마트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