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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5. 1시 20분경부터 같은 날 2시 30분경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성원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그 자리에서 서귀포까지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3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2. 4. 24. 22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23시 20분경까지 서귀포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외상 담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장 내 물품 진열대를 손으로 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사람들을 내쫓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마트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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