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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24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0: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10만 원 짜리 수표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다며 수표를 받지 않고 외상 구입도 허락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천원 짜리 지폐로 소주 1병을 계산한 다음 계산한 소주를 근처에 있는 주류 포장 박스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트 안에서 병째 마셨다.

피고인은 마트 출입구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 내일 아침 티비에 나올 거다.”, “왜, 내 집 앞에서 장사를 하냐. 개새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마트에 주류를 납품하러 온 F유통 소속 G를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트럭에서 주류 박스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부인인 H의 몸을 밀치고, 물건을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H가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H에게 “씨발년아,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잠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마트로 들어와 H에게 “조만간에 살인 사건이 있을 거다. 네 얼굴 기억한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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