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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2.18 2011고단99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631]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E,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C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인도받으면 다시 위 E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C는 위 E로부터 받은 자재 대금으로 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1. 20.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천시 J에 있는 전원주택을 신축하는데 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축자재를 구입하려고 한다, 견적서를 보내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8. 2. 1.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건축자재를 인도해주면 도착 즉시 현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위E에게 매도하여 E, F에 대한 피고인과 C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 및 2008. 2. 2. 시가 118,404,000원 상당인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를 교부 받았다.

[2011고단1690]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제천시 L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7.경 제천시 J에 전원주택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다가 제천시청에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하면서 택지조성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199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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