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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3.09 2011고단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F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여주군 F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처 J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합계 436,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J에게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채권자 또는 J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주식회사 K에 적어도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부과된 합계 105,27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3.경부터 2009. 7. 16.경까지 시가 합계 70,258,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나. L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여주군 L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5.경부터 2009. 8. 22.경까지 시가 합계 22,321,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경기 여주군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여주군 F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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