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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공소장의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C’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10면) (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10일 만기 도래하는 20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돌려막는 지경이었으며, 공장의 임차료 등으로 매월 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재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경 C 본점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G에게 전화하여 “C형강(‘C’자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압연하여 가공을 한 강철로서 철골 구조용으로 사용됨)을 공급해주면 납품받은 후 60일 내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 C형강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7,467원 상당의 C형강을 납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7,283,801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전자어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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