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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3 2011고단1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830』 피고인은 2008. 9.경 안성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2008. 10. 25.경 기성금 5억원을 맞춰주면 결제를 바로 해 주겠으니 인부 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로서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등 E로부터 기성금 5억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명의 조공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쪽)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인부들을 제공받고도 합계 42,965,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39』 피고인은 2008. 6.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E로부터 매월 25일경에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결제해 주겠으니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신축공사를 저가에 하도급받아 E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으로는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제11쪽) 기재와 같이 2008. 6. 25.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835,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8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107호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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