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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7 2015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사기 1)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리더스인슈 보험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몇 달 뒤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몇 달 후 2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리더스인슈 보험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할 구좌가 생겼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으로 늘려 주겠다. 2008. 5. 말경에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생활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5월 말경까지 1,000만 원으로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 50만 원, 같은 달 19. 50만 원, 같은 해

3. 6. 50만 원, 같은 해

4. 8.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나. 카드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리더스인슈 보험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신세계 상무임원을 잘 알고 있다.

너를 신세계에 취직시켜 주려고 하는데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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