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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95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529』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S에게 T 모하비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달받아, 이를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하여 차량을 구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 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배송해주기로 하고 차량 구매대금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구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다른 고객인 U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용으로 1,67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 피고인은 2018. 5. 31.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사무실에서, 중고 외제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은행권 신용이 좋지 않아 우선 신용도를 올려야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 일단 저렴한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완납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내가 소개하는 차량을 당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인도해주면 내가 3개월간 할부금을 납입한 후 재판매하여 할부금을 완납하고, 이후 중고 외제승용차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인도받으면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3개월 후 할부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할부채무 1,480만 원을 부담하고 구입한 그 명의의 X K7 승용차를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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