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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5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합의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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