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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4세)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이동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자를 폭행할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인대의 부분 파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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