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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0:40경 대전 중구 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1세)이 피고인과 위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자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순사 씹새끼야, 내가 신고자다. 경찰관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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