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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4에 있는 수유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다가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이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12: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위 B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목을 밀치고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같은 범행의 경위와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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