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1: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41번길에 있는 용원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비를 내도록 종용하던 순경 피해자 C(32세)에게 “택시기사를 잡으면 택시비를 준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하노 ”라고 화를 내며 그 왼쪽 눈을 주먹으로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치안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