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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1: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41번길에 있는 용원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비를 내도록 종용하던 순경 피해자 C(32세)에게 “택시기사를 잡으면 택시비를 준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하노 ”라고 화를 내며 그 왼쪽 눈을 주먹으로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치안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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