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 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창원 대학교 방면에서 사격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1 세) 가 운전하는 G 차량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 대학교 교내 와룡 주점 앞에서부터 창원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