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연 음란죄 및 2015. 3.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761】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3. 23. 00:15 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 알몸 상태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 차하여 그녀가 가는 길을 가로막은 후, 그녀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00: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498】 피고인은 2015. 7. 18. 19:30 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중앙시장 부근 앞길부터 같은 구 퇴계로 243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첨부 등)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목격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E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구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