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3. 13:4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화훼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 파티마병원 방향에서 심산 유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동 곡로 33 휴먼 빌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사화로 242 화훼단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등 입건에 대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