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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3 2013고정11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노상에서, 부산남구청장에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톤 봉고트럭을 이용하여 트럭내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토스트, 컵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5~6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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