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13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10.경부터 2015. 6. 30.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약 16㎡의 공간에 탁자 2조 및 토스트 기계와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토스트 및 커피와 주스 등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식품위생주사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