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7 2019고정2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31.부터 2019. 2. 14.까지 위 장소에서 약 6.6㎡의 면적에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토스트, 토마토주스 등 음식을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