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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경부터 2013. 12. 5.까지 양주시 B 상가 옆에서 약 6㎡ 규모로 콘테이너 박스에 빵 굽는 전기열판, 냉장고, 싱크대 기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토스트를 조리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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