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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9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운대구 B 해변도로 주차장에서 ‘C’라는 상호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푸드 트럭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푸드 트럭 허용지역이 아닌 위 장소에서 이동용 음식 차량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D)에 조리시설, 커피기계 등을 갖추고 커피, 야채토스트, 생과일주스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월평균 17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3. 15. 이 법원 2018고약7097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2018. 3. 16.부터 2018. 9. 29.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B 주차장에서 ‘C’라는 상호로 푸드 트럭을 설치하여 커피머신기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토스트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3.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까지 저지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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