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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0578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8,851...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1.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D 공사 중 ‘SUPPORT 제작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톤당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6. 6. 1.~2016. 10. 31.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제20조는 이행지체와 관련하여,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등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나 그 조항 상단에는 지체상금 조항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계약 범위와 관련된 이 사건 계약 특기 사항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STEEL PLATE 포함 형강류 일체, SETTING BOLT, U-BOLT, RUBBER PAD 일체, 아시바 비계 및 발전기 사용 등유를 사급자재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사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 등을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래 이 사건 공사는 E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6년 5월 그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가 그 공사를 인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특기 사항에 ‘E에서 2016년 5월 제작 작업에 투입된 인력 노무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수하고, 원고가 2016년 6월 기성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9. 12. 원고에게 ‘현저한 공사 단가 차이로 공사를 포기하겠다.’면서 공사를 포기하였다.

원ㆍ피고는 공사 단가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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