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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9 2017가합67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도급인이고, 피고가 수급인이다). 1. 공사명: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파주시 C 외 2필지

3. 착공년월일: 2016년 5월 27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6년 7월 26일

5. 계약금액: 67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선금: 30,000,000원 11. 지체상금율: 매 0.2%(1,200,000원) 13. 기타사항: 공사 1일 지연 시 1,200,000원을 지체보상금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의 거듭된 공사 진행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준공예정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6. 7. 27.경 묵시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2017.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6. 7. 27.부터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2017. 1. 11.까지 169일에 대한 지체상금 202,800,000원(= 1,200,000원 × 16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인 1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가 피고 측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596,000,000원(= 1,216,000,000원 - 620,000,000원. 원고가 피고 측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내역과 피고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고, 피고의 공사 중단 이후에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들인 비용은 232,026,218원이다. 가) 따라서 피고의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비율은 72%[= 기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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