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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8 2017가단2086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4,575,342원, 피고 C는 51,377,1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6. 4. 16. 원고에게 ‘이천시 D, E 지상 소재 단독주택 2채의 인테리어공사(조경, 태양광, 에어컨설비, 고가 조명 공사 제외)’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공사도급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별지 각 공사내역을 그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F공사 (내부인테리어전체공사 - 세부내용 도면 및 견적서 참조) 공사현장 : 경기도 이천시 D, E 착공예정일 : 2006년 5월 초 일 준공예정일 : 2016년 7월 중순 일 계약금액 : 400,000,000 계약금 : 40,000,000 계약과 동시에 지급 기성금 : 공사진척도에 따라 즉시 지급 착공 100,000,000 한 달 후 100,000,000 잔금 : 160,000,000 잔금은 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지급한다.

(준공후) 추가공사등 : 공사중 원부자재의 급상승에 따른 부분은 도급인이 부담하되 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증을 수급인이 입증한다.

사용자재 및 품질 : 공사도면을 기준으로 시공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기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1년 공사대금총액의 3% 수급인의 지체상금 : 0.1%(1일당) 도급인의 대금지급지연 이자율 : 연 4% 첨부 :

1. 공사 설계도면 1부

2. 공사 견적서 1부 (2)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 착공 후 피고 B으로부터 위 공사 부지 중 이천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위 계약 무렵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5. 12.부터 2016. 6. 11.까지 사이에 기성금으로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피고들의 계약 해지 (1) 원고는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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