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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79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선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유종건’이라고 한다)는 토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교회근린생활시설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온 회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5. 2011하합51호로 선유종건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선유종건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선유종건은 2009. 12. 5.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특기 사항(이하 ‘이 사건 계약 특기 사항’이라 한다)으로 다음과1. 공사 계약금은 현재 도면을 근거로 견적하였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견적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시에는 피고와 선유종건은 추가 변경 계약하기로 한다.

2. 현재 선유종건이 변제 중인 은행 대출 이자는 선유종건이 지급하되, 공사비 정산시 선유종건이 변제한 은행 대출 이자는 피고가 선유종건에게 지급한다.

3. 건물 임대 및 전세 대금(계약금 포함)에 대해서는 피고와 선유종건이 협의하여 공사비로 우선 선유종건에게 지급한다.

4. 공사 대금 지불은 골조 완료 후 금융권으로부터 일금 일억원(100,000,000)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공사비에 충당함에 피고는 금융권 대출 서류에 일체 동의하기로 한다.

5. 공사 대금 지불은 준공 후 전세 및 임대금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은행권 대출 등으로 피고는 1개월 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6. 임대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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