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 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총 10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3. 위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받으면 은행 대출 등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이익 30% 상당을 특허권 사용대금으로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피고가 직접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E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E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E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