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1645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2층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주인 F로부터 위 F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F 소유의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위 회사에서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계산으로 100,000,000원을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회사가 위 주식 20,000주를 부정하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5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