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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2383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3.에 C 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20,000주’라고 한다)를 340,000,000원(1주당 17,000원)에 D(개명전 이름: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주식매매계약서를 통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0. 1. 9.에 10,000,000원을, 2010. 1. 11.에 40,000,000원을, 2010. 1. 13.에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4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삼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당초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대금 3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조카인 D의 이름만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지급한 매매대금 100,000,000원도 모두 원고가 지급한 것이다. ② 그런데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의 행위는 사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③ 그러므로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손해 100,00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2020. 5.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와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청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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